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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시 점주 동의"… 조성욱號 공정위 1번 정책 '가맹점 살리기'

중앙일보

입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할 때 가맹점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도록 바뀐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본부만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중도 폐업 시 위약금 부담도 줄어든다. 조성욱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취임 후 처음 내놓은 대책이다.

공정위와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생애 주기 전(全) 단계 가맹점주 경영 여건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창업→운영→폐업으로 이어지는 단계에서 법령ㆍ제도를 개선해 가맹점주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성욱 위원장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가맹점주가 보다 안정적인 영업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하길 기대한다”며 “가맹 갑을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맹 본사를 창업할 땐 1개 이상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또 직영점 운영 현황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건실한 가맹본부 창업을 유도하고 가맹점주가 부실한 창업에 뛰어들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다. 기존엔 본부 사업 개시 요건이 없어 사업 방식을 검증받지 않고도 정보공개서만 등록하면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었다.

‘월 매출 1000만원 보장’ 같은 예상 매출액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허위ㆍ과장 정보 제공 행위 세부 유형을 담은 고시를 11월까지 제정해 시행한다. 또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 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 분포도를 포함한 예상 수익,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 부진 시 본부 지원 내역 등 정보를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키로 했다.

운영 면에선 광고ㆍ판매촉진비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가맹점주에게 부담을 주는 요소 중 하나로 꼽혔던 부분이다. 본사가 광고ㆍ판촉 행사를 시행하기 전 가맹점주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ㆍ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한다. 여기 동의한 점주만 판촉에 참여하는 식이다. 가맹점과 상생에 적극적인 본부에는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공정위 직권 조사 면제 등 기존의 수동적인 인센티브 외에 해외 진출 포상, 정부 지원 대상 선정 등 적극적인 인센티브도 줄 계획이다.

폐업 시 ‘안전판’도 마련키로 했다. 가맹점주에게 책임이 없는데도 매출이 떨어져 중도 폐업할 경우 위약금 부담을 줄여준다. 반대로 본부가 창업을 권유할 때 제공하는 예상 매출액에 대한 책임은 무겁게 한다. 본부 영업행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등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해지 사유는 줄이기로 했다. 또 폐업 가맹점주의 업종 전환을 돕는 ‘재기 지원센터’를 올해 중 30곳 신설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부 ‘공정경제’ 정책을 다루는 주무부처 수장인 조 위원장이 자영업 위기와 직접 관련 있는 가맹시장 구조부터 바로 잡아야 민생경제 활력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하는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의 ‘친정’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가맹업계 갈등, 상생 협력을 위한 방안은’ 정책 제안 보고서를 내고 신규 프랜차이즈 브랜드 절반이 1년 만에 문을 닫고, 가맹점의 80%가 외식업에 쏠려 ‘출혈경쟁’을 벌인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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