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나쁘게 쳐다봐서"…주점서 둔기 휘두른 태국인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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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같은 주점에 있던 손님을 둔기로 폭행한 태국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같은 주점에 있던 손님을 둔기로 폭행한 태국인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충북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다른 손님을 둔기로 폭행한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21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특수상해)로 구속기소 된 태국인 노동자 A(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전 1시 30분쯤 충북 진천군의 한 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둔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뒤 숙소로 도주했다가 자신을 뒤쫓아온 B씨의 일행 2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범행으로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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