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바뀐 틈타 자보요"바가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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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자동차보험, 알고 듭시다-.
지난 7월1일부터 새로운 자동차보험제도가 시행된 이후 특히 개인승용차의 경우 『웬 보험료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이 많다.
갑작스레 보험료가 늘어난 납입통지서를 받아 쥔 이들은『3.34∼4.2%의 인상요인 뿐이라는 정부발표는 거짓말』이라고 항의하기도 한다.
그런데 막상 사안별로 하나하나 따져보면, 새로 바뀐 할인·할증제를 잘못 적용하거나 쓸데없이 비싼 보험상품을 골랐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마디로 가입자들은 새로 바뀐 보험제도를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가입하기 쉽고, 보험 모집인들은 모집인들 대로 가능한 한 비싼 보험상품을 들도록 유도해 자기네 실적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새 제도 시행 후 두달간 가장 많이 나타났던 보험료인상시비 문제들을 알아본다.

<본인과 배우자·부모·자녀로 운전자를 한정하는 경우에는 개인승용자동차종합보험 중 「운전자 가족한정 특약보험」에 들어 기본요율의 평균 3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본인의 차인데 31세 미만의 아들·딸도 가끔 운전대를 잡을 때가 있을 때 도리어「보조운전자 할증」이라 하여 보험료를 더 문 경우가 있다면 이는 잘못이므로 보험료를 환불받아야 한다.
새로 생겼던 보조운전자 할증제도는 보통 가정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컨대 노부부가 자가용을 직접 몰기도 하면서 가족이외의 직업운전사를 고용했을 때 그 운전자를 「보조운전자」라 하여 그가 31세 미만이라면 나이별 할증률의 50%만을 할증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일부 모집인에 의해 악용되어 아들·딸의 경우에 도리어 보험료를 더 물리는 경우가 있어 재무부는 이 제도를 아예 없애버리고 더 받은 보험료는 돌려주라고 각 보험사에 지시한바 있다.

<개인승용차 종합보험의 경우 꼭 보험료가 비싼 무한보상보험에 들 필요 없이 2천만원·5천만원 등의 유한보상 보험에 들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종래는 대인배상의 경우 사실상 무상보상 한가지, 대물배상의 경우 2천만원한도 한가지 밖에 상품이 없었다.
지금은 대인배상의 경우 보상한도가 2천만원에서부터 1억원·무한까지 6가지 상품이 있고 대물배상도 2천만원·3천만원한도 등 2가지가 있다.
그러니 보상한도가 클수록 보험료가 비싸지는 것은 당연하고 따라서 보험상품을 골라들어야 한다.
예컨대 가족운전한정특약에 든 출퇴근용 개인승용차가 대인배상 3천만원한도 종합보험을 택해 1년에 11만3천원의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경우 보상한도를 무한으로 올리면 보험료는 13만2천3백원으로 뛴다.

<개인승용자동차의 경우「출퇴근용 및 가정용」인지,「개인사업용」인지를 가입자가 알아서 분명히 정해야 한다.>
만일 보통 월급쟁이가 보험에 가입할 때 모집인이『이 차 출퇴근만 말고 낮에 회사일 보실 때도 자주 몰고 다니지요』라고 물어 별 생각 없이『그렇다』고 했다가는「개인사업용」으로 분류되어 당장 20%의 보험료를 더 물게된다.
출퇴근용이냐, 개인사업용이냐는 사실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은데 누가 봐도 확실한 개인사업자를 빼곤 가입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재무부의 유권해석이었다. <김수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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