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4) 법무부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취지로 공보준칙 개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장관 가족의 수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재차 해명했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최근 언론에 보도된 관련 내용은 논의 중인 초안으로서 법무부는 검찰, 대법원, 변협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신설 논의에 대해 일각에서 '장관 가족 보호 훈령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새 훈령, 검찰 피의사실 공표 더욱 엄격히 제한
법무부는 자체 훈령으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폐지하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새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오는 18일 법무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논의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새 훈령은 기존 수사공보준칙보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를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수사기관의 공소제기 이전에는 혐의사실은 물론 수사상황도 밝힐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공소제기 이후에도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고, 피고인·죄명·기소일시·구속 여부 등만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사건 내용 일체의 공개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검찰, 조 장관 의혹 수사하는 가운데 새 훈령은 검찰 통제 가능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주요 수사가 진행될 때마다 도마 위에 올랐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는 현재 검찰이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이를 추진하는 것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11일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유감”이라는 입장표명을 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무부가 추진 중인 새 훈령은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할 경우 법무부 장관 지시에 따라 감찰을 통해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등 처벌을 강조한다. 조 장관의 가족이 수사대상이 된 상황에서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다.
법무부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추진해왔다”
비난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인권 보호, 무죄 추정의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박상기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형사사건 비공개 원칙에 관한 형사사건 공개금지 훈령 제정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3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재임 중 대책 발표를 결심하고 준비 중이었는데 ‘오비이락’이 될 것 같아서 유보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조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의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준칙 개정을 시도하면 특정한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유보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힌 것이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