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임기 제 내년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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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문교부는 5일 앞으로 3년 동안 매년 3천7백억원씩 모두 1조1억원을 투자, 노후교실 개축·화장실개량·책걸상교체·교실 난방시설 등 교육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90년에 1천억원을 들여 현재 20년 근속교원의 봉급을 52만2천5백원에서 54만3천5백원으로 2만1천원, 30년 근속교원은 5만6천원씩 봉급 액을 인상하는 등 장기근속교원의 처우를 대폭 개선키로 했다.
문교부는 또 국회에 계류중인 교육법 중 교장임기 제 조항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중 교장임기 제를 도입, 4년 임기에 1회 중임을 허용하며 교장퇴임 후 정년까지의 기간은 능력과 실적에 따라 수석교사·장학관·연구관등으로 근무토록 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또 앞으로 교과서 개편 때 현직 교사의 참여비율을 높이고 교원의 인사와 교육재정 등을 공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 같은 내용의「학교교육쇄신을 위한 당면시책」을 6일 당정협의를 거친 뒤 이어 오전10시30분 서울 평창동 올림피아호텔에서 열리는 중앙교육심의 회(위원장 심종섭)임시 전체회의에 부쳐 의견을 구한 뒤 확정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또 학교안전사고로부터 학생과 교원을 보호하고, 문교부내 교원소청심사 위를 설치해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학교 급 별·국-공사립별·직급별·교과별 교원이 망라된 교육 회에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에 관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정례적으로 단체협약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넣기로 했다.
또 교육회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교육회 사무국 요원으로 교원을 파견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또 내년부터 92년까지 2천4백54억원을 투임, 연차적으로 교사휴게실 및 강의실 3천8백81개를 만들고 전화기 1만2천4백30대를 증설키로 하는 한편 현재 교원 호봉간 승급 액 7천∼1만5천5백원을 일반공무원 수준인 7천∼4만원 수준으로 인상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밖에도 대학평가를 제도화해 정원정책과 재정지원 등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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