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 칼럼] 고용허가제 15년, 긍정과 희망의 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4면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국가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가 15주년을 맞았다.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거치며 생산 현장의 인력 부족으로 민간 주도의 산업연수생 제도를 시행했지만 송출비리·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야기됐다. 이를 개선하고자 2004년 정부 주도의 고용허가제를 도입했다.

고용허가제가 이룩한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했다. 국제이주기구(IOM) 이민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가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64조6000억원에 이른다. 고용허가제 시행 이후 한국을 거쳐 간 외국인 근로자는 73만여 명이다. 현재 27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6만6000여 개 사업장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둘째 외국 인력 송출의 전 과정을 공공 부문이 직접 관리해 투명성을 대폭 강화했다. 산업연수생 제도와 달리 고용허가제는 정부·공공기관이 외국 인력 선발과 도입·체류 지원을 직접 관리한다. 때문에 각종 비리와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셋째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강화해 왔다. 노동관계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등하게 적용했다. 언어 장벽과 문화적 차이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근로자가 조기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체류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 결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건전하고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할 수 있었다. 공단은 2011년 유엔 공공행정상 ‘부패방지 및 척결분야’에서 대상을 받았다. 2017년 세계은행 아태지역 경제동향보고서에선 고용허가제를 “국가가 노동을 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이끄는 우수한 정책”이라고 호평했다.

제도 시행 15주년을 맞은 우리는 새로운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국민 모두가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제도를 함께 다듬어 나가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는 한국 경제의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고 인력 송출 국가의 경제에 이바지해 왔다. 한국과 송출국 간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는 매개체의 역할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를 단순 ‘인력’이 아닌 ‘자산’으로 바라보며 인권문제 해결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이다.

고용허가제 선진화의 전환점을 맞아 국내 노동시장과 조화를 추구하는 중장기적 발전방향을 모색하면서 사업주와 외국인 근로자, 우리나라와 16개 송출국가의 행복한 동행이 지속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동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