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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번 아동 폭행했어도 보육교사 자격취소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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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뉴스1]

아동을 폭행한 혐의로 자격이 취소된 보육교사가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 부평구청을 상대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 자격 취소처분 등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인천 부평구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보육교사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바닥의 장난감을 치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네 살배기 원생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부평구청은 A씨의 원장 자격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고, 어린이집에 6개월간 운영정지 처분을 했다.

그러나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10여초 동안의 짧은 시간에 우발적으로 이뤄진 경미한 폭행이고, 이전에는 아동학대를 한 적이 없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비록 한 차례의 폭행에 불과하더라도 행위의 내용과 피해 아동의 나이, 원고의 지위 등에 비춰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어 또 "엄격한 제재를 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며 "A씨가 형사처벌까지 받은 만큼 자격취소 외에 충분한 다른 제재수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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