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조국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영장기각, 이유는 "범행 자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왼쪽)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가로등 자동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왼쪽)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 모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검찰의 첫 구속수사 시도가 불발됐다.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으로부터 모두 기각됐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이모(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

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57)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10억5000만원을 투자받아놓고 금융당국에는 약정 금액인 74억5500만원을 받은 것처럼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PE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20억원 이상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검찰 수사가 착수하자 코링크PE 직원들에게 내부 자료 등 관련 증거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계장부에 기록된 돈을 빼돌린 것을 포함해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