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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목줄 길이 2m로 제한, 승강기 안에서는 안거나 잡고 타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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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데이트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출할 때에는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m로 제한한다. 또 엘리베이터 안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 등을 잡거나 안고 타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반려동물을 위한 박람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39;펫서울2019 & 카하엑스포&#39;에서 참관객들이 반려동물 유모차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19.8.9   mj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반려동물을 위한 박람회 개최 (서울=연합뉴스) 강민지 기자 =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반려동물 박람회&#39;펫서울2019 & 카하엑스포&#39;에서 참관객들이 반려동물 유모차 등을 둘러보고 있다. 2019.8.9 mjka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에 따르면 우선 외출 시 반려견에 채우는 목줄이나 가슴 줄의 최대 길이는 2m를 넘으면 안 된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목줄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로 규정돼 있는데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반려견 놀이터 등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시설과 장소에서는 목줄 길이를 늘일 수 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 같은 공동주택 등 실내 공용공간에서 소유자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반려동물을 안고 있어야 한다.

이는 매년 2000명 이상, 하루 평균 6명 이상이 개에게 물리는 등 반려동물 관련 사고가 늘어나면서 나온 조치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18년 119구급대가 개에게 물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한 사례는 6883건에 달한다.

무분별한 반려동물 거래를 제한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대면 판매도 의무화한다. 개ㆍ고양이ㆍ토끼ㆍ페럿ㆍ기니피그ㆍ햄스터 등 6종이 대상이다. 이런 내용이 시행규칙으로 확정되면 반려동물의 인터넷 판매가 불허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요가 늘고 있는 반려동물 가정돌봄서비스(펫시터)의 영업범위도 구체화했다. ▶하루에 2회 또는 하루에 1회 3마리 이상의 반려동물을 위탁하거나 ▶매월 수입이 최저임금(2019년 기준 월 174만5150원)을 초과하면 아파트나 주택에서 동물을 위탁받아 돌보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동물미용업소는 앞으로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반려동물의 털을 깎는 과정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사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반려동물 생산업의 복지 수준도 올린다. 사육시설 내 인력 수는 75마리당 1명에서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한다. 반려동물 생산업자는 출산 이후 다음 출산 사이 휴식 기간을 기존 8개월에서 10개월로 늘려야 한다. 2년에 3회 가능했던 출산은 2년 2회로 줄어든다. 동물이 다치는 것을 예방하고 위생을 강화하기 위해 사육설비를 2단으로 쌓아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다. 김동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은 “궁극적으로 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하도록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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