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딸(28)에게 수여된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직원의 권유에 따라 표창장을 딸에게 주기로 한 것이 아니라 혼자서 판단을 내렸다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동양대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최성해 총장 “정 교수가 전화 해와 #직원이 상 주자 제안했다고 말해” #대학 관계자 “당시 다른 직원 없어”
앞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 교수가 자신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와 표창장 수여 당시의 상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최 총장에게 “학교 직원이 (어학교육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딸에게 ‘봉사상을 주자’고 먼저 제안했고, 나는 ‘알아서 하라’고만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정 교수는 당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이었다. 대학 핵심 관계자는 5일 “표창장 발행 당시 2012년 9월 기준으로 앞뒤 2개월 정도는 어학교육원에 직원이 없었다. 정 교수 혼자 원장으로 근무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도 이를 알고 동양대를 압수수색하며 영어영재교육센터를 집중적으로 뒤진 것으로 안다”며 “당시 직원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 서류 등을 모두 챙겨 갔다”고 했다. 영어영재교육센터는 어학교육원의 부설기관으로, 각각 기관장이 달랐지만 2013년부터 정 교수가 두 기관장을 겸임했다.
동양대 측은 5일 브리핑에서 ‘봉사상을 주라고 한 직원에 대해 알아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 직원은 퇴직했다. 아직 물어보진 않았고 다음 주부터 알아볼 예정”이라고 답했다가 이후 “직원이 존재했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것은 아니다. 확인해 보겠다”고 정정했다.
최 총장은 검찰 참고인 조사 도중 중앙일보와 한 통화에서 “교육자의 양심을 걸고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있다”며 “조 후보자 딸에게 총장 표창장을 주지 않았다”고 재차 밝혔다. 동양대는 부총장을 지낸 권광선 경영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김 부총장은 “최 총장이 5일 전부터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특별지시했다”며 “조사위 활동 기한을 정하지 않고 의혹이 풀릴 때까지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사문서위조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조 후보자 딸에게까지 범죄 혐의가 적용되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조 후보자 딸이 자신이 받은 표창장이 위조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부산대에 제출했어야 공무집행방해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범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씨가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검찰이 조씨의 진술을 뒤집을 물증이 없는 이상 정 교수와 공범으로 기소하긴 어렵다. 익명을 요구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딸이 위조된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면 공범은 어렵지만 정 교수에겐 딸을 속여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게 했다는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적용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판례상 허위 문서의 경우 제출한 사람이 아닌 제출받은 기관이 사실 여부를 판단할 책임이 있다는 해석도 있어 정 교수에게 혐의 적용이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영주=김정석 기자, 김기정·박태인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