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 교포 지위 보장|이번엔 열매 맺을까|85년부터 5차례 각급 회의 별무성과|지문 날인·취업 제한 철폐요구|3세 영주권 부여도 강력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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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5일부터 일본 동경서 열리는 「한일 법무 차관회의」에서는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 문제와 양국간 형사 사법 공조유지, 양국 법무부 간의 교류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된다.
재일 교포의 각종 차별 및 제한 조치는 자칫 양국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비화될 불씨를 안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 이같은 현안들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거리다.
◇재일 교포의 법적지위=45년 종전 직후에 재일 교포는 일본인으로 취급됐으나 47년 5월 「외국인 등록령」이 공포됨에 따라 외국인으로 간주됐다.
양국은 65년 6월 22일 「재일 한국인의 법적 지위와 처우에 관한 협정」을 체결, 재일 교포에게 영주권이 부여됐으며 이때 누락된 사람들에게는 82년 1월 특례를 만들어 영주권이 주어졌다.
이 협정은 영주권자의 자격과 권리·의무 규정과 함께 강제퇴거 등 벌칙 조항을 두고 있다.
협정에 따르면 71년 1월까지 일본에서 출생한 사람을 1세로, 1세 자녀로 71년이후 츨생자를 2세, 2세의 직계 비속을 3세로 규정해 1·2세는 이 협정에 의해 영주권을 주는 등 나름대로 법적지위를 마련해 주었으나 3세는 91년 1월까지 양국 협의를 거쳐 명문화된 법적 위상을 마련해 주기로 잠정 합의했었다.
이와관련, 법무 차관회의에서 우리 나라측은 3세들의 법적 지위보장을 빠른 시일내에 처리해 줄것을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재일 교포 후손의 일본에서의 거주에 관한 한일 정부간 회의는 85년 12월 예비 회담을 시작으로 89년 7월까지 5차례의 각급 회의를 열었으나 뚜렷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재일 교포 현황=80년 66만 4천여명이었던 것이 84년 68만 7천여명으로 80년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85년에는 3천 8백여명이 줄어드는 등 87년까지 약간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지난해는 다시 늘어 지난해말 현재 67만 7천 6백 33명의 재일 교포가 있다.
재일 교포의 세대별 비율은 75년 1세 27·6%, 2·3세 72.·4%이던것이 85년에는 1세가 11%로 크게 줄었으며 90년에는 7%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민단계가 약 42만명, 조총련계가 약 20만명, 기타 약 5만명으로 추산된다.
◇재일 교포의 차별 및 제한=재일 교포가 일본에서 받고 있는 차별 대우는▲외국인 등록법상 제한▲츨입국 관리 제도상의 불만▲취업 제한▲사회보장·복지의 차별▲원호 행정상 맹점▲민족 교육 시행상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내 외국인의 80%가 한국인이기때문에 「외국인 등록법」은 곧 「한국인 등록법」이라 할수 있는데 이 법에는 지문 날인 제도와 함께 l6세이상 외국인은 등록증을 상시 휴대해야하며 제시 요구를 받을때 거부하면 1년이상의 징역이나 2O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엄한 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실생활에 가해지는 심리적 압박이 크고 용이한 신법 확보 수단으로서 치안 입법 측면이 강해 재일 교포의 가장 큰 불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측에서는『대부분의 재일 교포 존재는 일본의 역사적 책임이 크고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교포는 신분관계 및 거주 관계가 확실하므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문 날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며 이의 개선을 요구키로 했다.
출입국 관리상 재일 교포의 강제퇴거 제도도 이들이 일본 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인 점에서 재일 교포 생존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는 비인도적 처사라는 지적이 높았다.
재일 교포의 일본내 취업 제한 문제도 심각, 최근 1만여명의 재일 교포 청년중 유수기업 취업자는 1천명 내외이고 나머지는 영세기업에 취업하거나 실직 상태에 있어 반사회적 행동 의원인으로 작용할 우려도 있다.
또 일제의 전쟁에 동원됐다가 희생된 약 20만명의 재일 교포 유족등에 대해서 비일본인이란 낙인때문에 보상금 지급 등 원호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김석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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