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5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불거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이하 코링크)에 돈을 맡기게된 배경을 밝혔다.
조 후보자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각종 의혹에 답했다.
그는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제 알게됐다. 제가 경제·경영에는 무지하다. 동시에 제 처도 전문 투자자가 아니다"라며 "제가 민정수석이 되며 개별 주식은 처분해야 하고, 사모펀드 등 펀드 투자는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그래서 개별 주식을 처분하면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펀드 투자 이전에는 일반적인 투자 신탁에 돈을 넣어두고 있었다. 보험·예금 등으로 자산관리를 해왔다"며 "집 안에서 5촌 조카가 투자 전문가고 그 쪽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서 이 자산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다. 5촌 조카가 친한 지인이 코링크를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시켜줬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니 (당시) 그 회사 수익률이 높다고 했다. 그 얘기 듣고 맡겼다. 더도 덜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민정수석 된 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세 번 한 거 같다.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된 뒤에도 재산 정보를 모두 국회에 제출했다"며 "만약 펀드 투자가 불법이라 생각했다면 신고 안했을 것이다. 팔거나 없애거나 해서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보고계신 건 이번에 새로나온 게 아니라 2017년 시점에 이미 신고한 것이다. 저나 저희 식구가 펀드 투자가 불법이라 생각했으면 왜 국회에 제출하고, 왜 공직자 재산 신고 했겠느냐"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합법이나 불법인지 생각이 없었다. 비상식적 투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가 부족하고 무지한 투자자라는 것 밖에 없다"며 "5촌 조카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모르겠다.5촌 조카가 지금 해외에 있다는데, 하루 빨리 들어와서 진실을 밝혀주길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사모펀드에 투자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이전에 제 처가 아이 둘에게 증여를 했다. 세법상 허용되는 증여를 한 것이다. 물론 아이들에게 그만큼 증여할 만큼 돈이 있다는 게 혜택받고 위화감 조성한 것 맞다. 죄송하다"면서도 "일단 처가 증여한 돈으로 사모펀드에 넣은 것이다. 그 자체는 일체 불법이 없다"고 답했다.
조 후보자는 사모펀드 투자 약정서에 적힌 금액이 실제 투자액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회사 설명에 따르면 투자약정금은 마이너스 통장, 신용카드 한도액 같은 거란다. 그 한도액 다 쓰느냐"고 반문하며 "애초 저희 가족은 그 회사에 10억 정도만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투자회사도 75억원 투자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약정액이 75억으로 적힌 것에 대해서는 검찰 이전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 이게 불법이면 불법이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가족이 책임 질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