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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 모두 가처분 인용…자사고 지위 당분간 유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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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30일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 1000여 명이 자사고 폐지 반대 가두시위를 하는 모습. 최정동 기자

서울 자사고 8곳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30일 법원에서 모두 인용됐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자율형사립고 학부모연합회 회원 1000여 명이 자사고 폐지 반대 가두시위를 하는 모습. 최정동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던 서울 8개 고교의 자사고 지위가 당분간 유지된다. 부산 해운대고, 경기도 안산동산고를 포함해, 올해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탈락시킨 10개 학교 모두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부산, 경기도 이어 서울 자사고 가처분 신청도 인용 #올해 지정취소 자사고 10곳 모두 당분간 지위 유지 #자사고학부모 "혼란 야기한 교육감, 자진사퇴" 주장

30일 서울행정법원은 경희·배재·세화·숭문·신일·중앙고·이대부고·한대부고 등 8개교가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법원은 판결 사유에 대해 "신청인(자사고)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면서 "하지만 처분의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28일에는 부산 해운대고, 경기도 안산동산고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효력 정지됨에 따라 이들 학교는 곧바로 내년도 신입생 모집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 다음달 5일까지 서울시교육청에 내년도 입학전형 세부 요강을 제출해야 한다. 10월 중순에는 서울 자사고 21곳 전체가 합동으로 입학설명회를 열고 학생 모집에 나선다.

김종필 중앙고 교장은 "지금까지 서울시교육청이 '탈락자사고'라는 오명을 씌워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없애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오세목 자사고공동체연합회장은 "전국 시·도 교육청이 잘못된 평가로 자사고 지위를 취소하면서 지금까지 엄청난 행정력이 낭비되고 교육현장이 혼란에 휩쓸렸다"면서 "본안 소송에서도 교육당국의 잘못된 판단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처분이 인용 이후에도 자사고의 혼란은 상당 기간 계속될 예정이다.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학교와 교육청의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지면 3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 자사고 학부모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서울자사고학부모연합(자학연)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해야 한다"면서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자사고 지정 취소 과정에서 학생·학부모의 정신적·물리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함은 물론 교육감 퇴진 운동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자사고 지정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2019년 자사고 지정 현황.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고입을 앞둔 중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혼란도 여전하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향후 본안 소송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가처분이 인용된 것만으로 이들 학교에 지원하기 부담을 느끼는 학부모가 많을 것"이라면서 "이들 학교의 지원자는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반면 김창식 엠베스트 입시전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세화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는 인근에 우수한 일반고가 없어 예년의 지원율을 꾸준히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자사고 평가는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던 만큼 본안 판결에서는 지정취소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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