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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세 이상 재계약 불가"···경비원 29명 집단 해고한 아파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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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63세 이상 경비원 고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어 기존 근로자에게 '재계약 불가' 통보를 하자 입주민과 근로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2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경비원 23명과 미화원 6명은 지난 22일 재계약 불가 통지를 받았다. 연령이 63세가 넘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이 아파트 입주민대표회의는 다음달 아파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비용역업체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63세 이상 계약 불가'라는 연령 제한 규정을 만들었다.

재계약을 기대했던 근로자들은 계약 만료 일주일을 앞두고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를 받게 되자 반발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입주민들도 연령 제한 규정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주민 60여명은 뜻을 모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고 530명 주민 연대 서명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령 제한처럼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 아파트의 경우 근로자 동의를 받지 않아 법적으로도 위반"이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 한 관계자는 "새로운 경비용역업체를 모집하기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하면서 각 업체가 정확한 용역비 계산이 가능하도록 나이 제한을 둔 것"이라며 "고용 승계 부분은 용역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할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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