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곡이라도 들으면 환불 불가” 멜론의 꼼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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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환불을 제한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멜론)·네이버(네이버뮤직)·소리바다·삼성전자(밀크)·지니뮤직(엠넷) 등 5개 음원 서비스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7400만원,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리바다·지니는 할인율 과장 #공정위, 5개 음원 사업자 제재

적발 사항 대부분은 과징금 전액을 떠안은 카카오에 집중됐다. 카카오는 5·10·25·50곡 단위로 음원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판매하며 환불을 제한했다. 예컨대 50곡 이용권을 구매해 1곡이라도 내려받았으면 나머지 49곡에 대해 환불을 막았다. 그마저 ‘(이용권) 결제 후 7일 안에 서비스 이용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고지했다.

카카오는 또 이용권 가격 인상 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 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 광고했다.

그런데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 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와 계약을 일괄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유지했다. 가격 인상에 동의한 이용자만 괜한 불이익을 받았다.

소리바다는 음원 이용권을 판매하며 ‘1년 내내 58% 할인’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 할인율이 30~36%에 그친 경우가 적발됐다. 지니뮤직도 실제 할인율이 4.5~59.7%인 음원 이용권을 13~68% 할인한다고 광고했다. 삼성전자·네이버는 홈페이지에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등 행위로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이번에 제재받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는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조성욱(55)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불공정 행위 근절에 주력하겠다”며 제재 대상으로 콕 집은 ‘플랫폼 사업자’이기도 하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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