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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들 장영표 교수에게 “피의자”…법무부엔 압수수색 착수 이후 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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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의혹과 관련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하면서 법무부에는 사전 보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대검찰청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그 이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검찰 내규에 중대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사전 보고하게 돼 있다.

검찰 내규엔 ‘중대사건 사전보고’

27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수사팀이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착수한 이후 법무부에 보고했다. 법무부에서 오래 근무한 전직 검찰 고위 간부는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법무부에서 이를 청와대에 보고하게 돼 있다”며 “수사팀이 보안을 유지하면서 수사하기 위해 사전 보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사실이 법무부에 미리 알려질 경우 조 후보자가 청와대 관계자나 법무부 소속인 인사청문회 준비단을 통해 압수수색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수 있다.

검찰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계속해서 나오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하에 압수수색을 결정했다고 한다.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한 건 전례 없는 일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인 사안이고 여러 건의 고발도 제기돼 수사가 불가피했다”며 “객관적 자료 확보가 늦어지면 진상 규명이 어려워질 수 있어 신속한 증거 보전을 위해 압수수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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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위해 검찰이 수사관을 미리 파견하는 등 일찌감치 준비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곳의 압수수색 사실이 먼저 알려지면 다른 사건 관계자가 압수수색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통상 관련 있는 사건에 대한 압수수색은 동시에 이뤄진다. 이날 압수수색은 부산·창원·천안·서울 등 전국에서 같은 시간대에 이뤄졌다.

이날 단국대 의과대학 장영표 교수 연구실 앞에는 검찰 수사관 3명이 오전 9시쯤부터 대기했다고 한다. 장 교수는 오전 10시10분쯤 연구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장 교수와 수사관들이 연구실에 들어간 뒤 문이 닫혔고, 안에서는 “피의자 신분”이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장 교수는 조 후보자의 딸(28)을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올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통상 압수수색 대상은 자동으로 피의자로 전환된다.

검찰은 20여 곳을 한번에 압수해 상당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한 만큼 당분간은 압수물 분석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정진호·황수연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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