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급 소방사 1호봉 기본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7619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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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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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으로 계산한 9급 순경(소방사) 1호봉 기본이 최저임금보다 8.7% 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행정학회는 26일 서울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소방·경찰공무원 처우증진을 위한 보수체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고 "국민 안전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소방·경찰 공무원은 위험상황에 노출될 수 있는 대표적인 직군이므로 이들의 보수는 긍지 및 사기와 관련된 문제"라며 형평성에 맞게 보수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과 정문호 소방청장, 민갑룡 경찰청장, 현장의 소방공무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신현주 교수(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가 발제를 맡고 김동준 교수(세한대 소방행정학과), 조문석 교수(한성대 행정학과), 김윤권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신현주 교수가 발제한 '경찰·소방 공무원 보수체계'에 따르면 2019년 9급 소방사 1호봉 기본급은 월 159만2400원이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은 7619원이다. 최저임금(8350원)보다 731원 낮다.

신 교수는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상승한 8590원"이라며 "경찰·소방직 공무원의 보수체계 개선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과 소방공무원의 기본급이 법원·검찰·감사원 등 다른 공안직 공무원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점은 이미 문제로 지적돼 왔다. 경찰과 소방은 원래 공안직에 속했으나 1969년 경찰공무원법을 제정하며 공안직에서 빠졌는데, 이후 공안직 보수 규정이 새로 생겨 보수가 올라가면서 차등 현상이 생겼다.

신현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급에 해당하는 경찰 경위의 평균 기본급은 월 326만4000원으로, 공안직 6급(350만1000원)보다 23만7천원을 덜 받는다. 또 순경(소방사)과 경감(소방경)을 제외하고 모든 계급에서 공안직보다 기본급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 교수는 "경찰·소방직은 근무여건, 위험 노출 등 노동의 강도 및 책임이 타 직종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편"이라며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토론회에서 "경찰은 최근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따라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서 민주·인권·민생 경찰로 나아가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일선 현장의 근무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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