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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원이었던 주식, 200만원에…조국 처남의 이상한 투자

중앙일보

입력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서울 적선동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남들은 1만원에 산 주식을 200만원에 산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자본금 내역을 보면 이해하기 힘든 주식 거래 과정이 나와 있다. 기존 주주들이 주당 1만원에 산 주식을 200만원에 산 주인공은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다.

조국 처남 정씨, 200만원에 코링크PE 주식 250주 인수  

22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개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변경보고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17년 3월9일 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해 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인수한다. 투자금액은 총 5억원이다. 불과 1년 전 코링크가 기존 주주들을 상대로 유상증자를 할 때 이 주식 가격은 1만원이었다. 신주 배정 방법이 '주주배정'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 200만원짜리 250주를 전체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나머지 주주들은 주식 인수권을 포기(실권)해 정씨가 250주를 몽땅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2017년 3월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유상증자했다. 1년 전 이 주식의 발행가격은 1만원이었다. [자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변경보고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는 2017년 3월 주식 250주를 주당 200만원에 유상증자했다. 1년 전 이 주식의 발행가격은 1만원이었다. [자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변경보고서]

회사와 투자자가 협의하면 1년 전 1만원짜리 주식도 200만원에 유상증자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기업 가치가 그만큼 뛰었을 때 얘기다. 코링크의 경우 2017년 매출액은 10억4149만원에 불과했다. 인건비 등 판매관리비(11억1115만원)가 매출액보다 더 많아 당기순손실만 7446만원을 기록했다. 2018년에는 당기순이익이 30억5466만원으로 늘지만, 이는 매출액이 는 게 아니라 53억3500만원의 자산수증이익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자산수증이익은 코링크가 투자 기업 더블유에프엠의 주요 주주들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이다. 기업 자체의 영업 실적이 좋아져서 생긴 이익이 아닌 것이다.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 같은 기업의 주식 가치가 1년 새 1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뛰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씨, 최대주주 되기 꺼렸나?…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씨가 기존 주주들처럼 주당 1만원에 증자에 참여했다면, 총 5만 주의 코링크 주식을 보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분율 66.7%로 정씨가 코링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씨는 비싼 가격에 주식을 250주만 사는 바람에 지분율 0.99%의 '소액주주'가 됐다. 5억원 대부분을 이상훈 현 코링크 대표를 비롯한 기존 주주들에게 나눠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같은 이례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은 정씨가 의도적으로 최대주주가 되기를 꺼렸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는 2017년 3월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 250주를 200만원에 인수했다. 투자금액은 총 5억원으로, 다른 주주처럼 주당 1만원에 인수했다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0.99%의 지분만 보유했다. [자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변경보고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 정모씨는 2017년 3월 조 후보자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주식 250주를 200만원에 인수했다. 투자금액은 총 5억원으로, 다른 주주처럼 주당 1만원에 인수했다면 최대주주가 될 수 있었지만, 결국 0.99%의 지분만 보유했다. [자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변경보고서]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회사에 투자금만 집어넣고 지분은 포기하는 정씨의 거래는 일반 기업이었다면 '정신 나간 행위'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기존 주주와 조 후보자 가족, 정씨 등과 특별한 신뢰 관계가 없다면 이뤄지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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