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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시호, 쇼트트랙 김동성 전처에 위자료 700만원 줘야"

중앙일보

입력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연합뉴스]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씨. [연합뉴스]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김동성씨 전 부인이 불륜설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정금영 판사는 21일 김동성씨의 전처 오모씨가 장시호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장씨가 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은 지난 2017년 3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형사 재판 도중 장씨가 "2015년 1월부터 김씨와 교제한 게 사실이고, 당시 (이혼을 고려하던) 김씨가 살던 집에서 나와 이모(최순실) 집에서 머물며 같이 살았다"고 진술하며 알려졌다.

이에 김 씨는 "아내와 이혼을 고려해 힘든 상황에서 장씨와 문자를 주고받은 것은 사실이나 교제하지는 않았다"며 불륜설을 부인했다.

지난해 김씨와 이혼한 오씨는 지난 2월 "김씨와 장씨의 불륜설로 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장씨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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