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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디비 성적 모욕' 블랙넛, 2심 판결 불복…대법원 상고

중앙일보

입력

블랙넛(왼쪽), 키디비. [뉴스1]

블랙넛(왼쪽), 키디비. [뉴스1]

여성 래퍼 키디비(29·김보미)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블랙넛(30·김대웅)이 2심에 불복해 상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19일 블랙넛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블랙넛은 2017년 4월 발표한 '투 리얼(Too Real)'이라는 곡에서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6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4차례 열린 공연 도중 키디비를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몸짓과 퍼포먼스를 하는 등 모욕감을 준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은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국민의 중요한 권리로 두텁게 보호돼야 하지만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면서까지 보호돼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블랙넛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같은 취지로 블랙넛의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블랙넛은 힙합이라는 장르에서는 특정 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를 하는 행위가 존재하기 떄문에 자신의 행위가 충분히 용인될 수 있는 퍼포먼스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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