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억대 금품수수 추가 포착…수뢰액 3억원 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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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63)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다른 뇌물을 받은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이 모 저축은행 회장 A씨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여러 해에 걸쳐 받은 흔적을 확인하고 추가 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검찰청 차장검사와 검사장으로 일했던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1억 원 중반대의 금품을 건네받았다. 금품은 인척 명의의 차명계좌로 들어왔다.

수사단은 이 돈이 뇌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품을 건넨 쪽이 향후 수사에 대비해 검찰 고위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뇌물 건넸다는 것이다.

금품을 건넨 A씨는 지난 2012년 불법 대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다만 수사단은 당시 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A씨의 지시로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구속돼 구치소에 수감 중인 김 전 차관은 해당 사건에 대한 소환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수사단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또 다른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뇌물 1억7000여 만원과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최씨로부터 1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추가했다. 이어 A씨에게 받은 1억원대 뇌물이 더해질 경우 김 전 차관의 전체 수뢰액은 3억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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