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초등생과 성관계 20대 학원 女강사, 징역10년에 항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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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사진 다음로드뷰]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의정부지방법원[사진 다음로드뷰]

경기 북부지역 학원에서 강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과 2017년 초등학교 고학년이던 남자 제자 2명을 성추행하고 성폭행을 한 혐의를 받은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지난해 12월 학원 강사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고,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학생들은 서로를 모르는 사이로,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시간에 해당 사실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신고로 수사에 들어간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A씨를 지난해 6월 입건했고, 의정부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법)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같은 달 재판에 넘겼다.

 아청법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형법 제305조에 따라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처벌을 받게 돼 있다. 동의한 성관계라도 처벌이 가능한 셈이다. 지난 2012년 미성년자 의제 강간 적용 나이를 만 16세 미만으로 올리자는 형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과잉 처벌 우려로 통과되지 못했다.

 한편 최근 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제자인 남학생과 학교 밖에서 성관계를 한 사실이 알려졌으나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해당 학생이 13세 이상으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적용 대상이 아니고 위계나 강압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충북교육청은 해당 학교가 개학하기 전에 여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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