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남대교 킥보드 뺑소니범 찾았다…경찰 "오늘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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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후 8시쯤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5일 오후 8시쯤 서울 한남대교에서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서울 한남대교에서 오토바이를 치고 달아난 전동킥보드 운전자로 추정되는 인물의 신원이 확인됐다. 경찰은 그를 불러 자세한 사항을 조사할 예정이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한남대교에서 벌어진 킥보드 사고 동영상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 해당 글은 1100건 넘는 추천을 받았다.

동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1차선을 타고 시청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한 남성이 4차선에서 길을 가로질러 달려오다가 부딪친다. 킥보드 남성은 헬멧 같은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다. 갑작스러운 킥보드 등장에 오토바이 운전자는 넘어져 땅에 부딪혔다.

글쓴이는 “친구 차량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이라며 “친구가 사고가 나자마자 문을 열고 내리면서 부르니까 얼른 킥보드를 타고 반대편으로 도주했다고 한다. 차량의 통행 속도가 더 빨랐다면 2차 사고가 유발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킥보드 운전자, 꼭 잡아야 할 것 같다. 도와 달라”고 요청했다.

강남경찰서는 이 사고가 5일 오후 8시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피해를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날 밤 경찰에 찾아와 사고를 접수한 뒤 조사한 결과다.

경찰은 이 남성이 이용한 킥보드 공유업체를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소환을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남성은 자신이 영상 속 킥보드 운전자라는 걸 인정했다”며 “9일 경찰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소환해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에게 도주치상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른바 뺑소니 혐의다.

전동휠과 전동킥보드를 타고 사고를 일으킨 뒤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현장을 뜨면 자동차 운전자와 같은 뺑소니 혐의가 적용된다. 3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후문에서 9살 여자 어린이를 전동휠로 치고 도주한 20대 회사원도 뺑소니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도주하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을 받게 될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일으킨 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으로 늘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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