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징세도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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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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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日 수출규제 피해 中企 세정지원 대책 발표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사업자금 조달이 어려워진 피해 중소기업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재빨리 지급해 경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국세청은 5일 지방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세정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국세청이 세정지원 대상으로 삼는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은 정부가 지정한 159개 관리품목을 일본으로부터 일정 규모 이상 수입하면서 이번 규제로 손실을 본 기업을 의미한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하면서 국내 기업은 생산에 필요한 물량 수입이 늦어지는 데 따른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피해 중소기업에는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세무조사 일정을 통지받은 기업이 조사연기를 신청하거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곳이 조사중지를 신청하면 국세청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키로 했다. 피해 기업들이 세무조사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벗어나 연구·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조치다. 다만 탈세 제보 등으로 명백한 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세무조사가 그대로 진행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등 세금 신고와 납부기한도 늦춰준다. 피해 기업이 세금 징수나 체납 처분을 늦춰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도 국세청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할 때는 국세청이 세금을 낼 때까지 담보(납세담보)를 잡는 처분도 면제한다.

세금 환급액도 한 달 내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세금 환급액도 처리 기간을 최대한 줄여 접수일부터 한 달 안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에는 이 기간이 2개월가량 소요됐다. 세정 지원이 필요한 피해 중소기업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본청과 전국 7개 지방국세청, 125개 세무서에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도 설치할 계획이다. 일선 세무서에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지원 요청에 대응하게 된다. 본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도 피해 예상 업종과 기업을 파악해 기업이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미리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임성빈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7개 지방청 세정지원센터에선 피해기업과 접점인 세무서와 긴밀하게 공조해 어려움을 해결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본청에 전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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