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대출·보증 만기 1년 연장"

중앙일보

입력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 [뉴스1]

정부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피해를 입는 국내 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대출·보증 만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러한 금융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이 간담회에는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수장과 은행연합회장, 우리·신한·농협·국민·하나·부산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조치로 피해를 당하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하는 수입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이 논의됐다. 우선 피해를 보게 되는 모든 국내기업에 대해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해당 품목을 수입·구매한 실적이 있는 기업이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대상이 된다. 시중은행도 자율적인 만기 연장을 추진한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도 피해기업 자금을 무리하게 회수하는 것보다는 만기연장으로 단기적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결국 은행의 수익성·긍정적이라는 점을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기업 중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최대 6조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별운영자금·경영안정자금(2조9000억원)은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집중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이용하면 피해기업은 최대 1%포인트의 금리 우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신보·기보·기은·무보·수은이 피해기업을 위한 전용 프로그램을 각각 신설한다(3조원). 이를 통해 금리 감면, 보증료율 인하 등 혜택을 받게 된다.

소재·부품·장비 분야 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설비투자, 연구개발(R&D), 인수합병(M&A)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에 편성된 시설투자 자금을 해당 기업에 우선 지원하고, R&D 기업을 중점 지원하는 보증프로그램(1조5000억원)도 신설한다. 산은·기은·수은이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합동으로 설치해 M&A 자금도 지원한다.

한편 금융위는 7월 초부터 운영했던 일본 수출규제 금융부문 대응 태스크포스(TF)를 확대해 2일 ‘금융부문 비상대응 TF’를 본격 가동했다. TF는 수출규제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관련 기업의 자금상황을 파악하고 자금 지원을 주선해준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유관기관이 우리 기업을 지켜낸다는 각오로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며 “금융부문에 있어서는 기업 현장에서 금융지원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