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띠 두를 채비 마친 현대차·기아차 노조…파업투표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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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투표 과반 찬성한 현대기아차 노조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 중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진 현대차 노조]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집계 중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사진 현대차 노조]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기아차 노조) 소속 노조원 과반이 파업 찬반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이로써 올해 자동차업계도 예년처럼 파업할 수 있는 법적인 요건에 성큼 다가섰다.

현대차 노조는 29일~30일 5만293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파업) 진행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한 결과, 4만2204명이 투표에 참석해서 재적 인원의 70.54%(3만5477명)가 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투표에 참여한 노조원 중에서는 84.06%가 찬성했다. ▶반대 6193표 ▶기권 8089표 ▶무효 534표였다.

지난해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울산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노조. [중앙포토]

지난해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울산노동자 결의대회에 참석한 현대자동차 노조. [중앙포토]

기아차 노조도 같은 날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재적인원의 73.6%가 파업에 찬성하면서 역시 찬반투표를 가결했다. 투표한 노조원 중에서는 82.7%가 파업에 동의했다.

노조원들로부터 과반의 지지를 얻은 현대차·기아차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로부터 조정중지 결정을 받으면 양대 자동차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얻는다. 양대 노조는 이미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상황이다.

현대차 노조 "파업 왈가왈부는 무개념 행위"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백운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사진 현대차 노조]

31일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백운호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 [사진 현대차 노조]

현대차·기아차 노사는 각각 2019년 임금및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을 사측과 진행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 5월30일 상견례 이후 16차례 교섭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호봉승급분 제외)을 인상하고 지난해 당기순이익(1조6450억원)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하고, 정년을 최대 만 64세까지 연장하자는 요구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간 협상이 순탄하지 않자 지난 22일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하고 25일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쟁의 발생을 결의했다.

기아차 노사도 지난달 13일 첫 상견례를 한 뒤 지금까지 10차례 테이블에 마주앉았다. 기아차 노조는 기본급 12만3526원 인상과 지난해 영업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기아차 노사는 지난 24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노위에 쟁의조정을 신청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기아차 노조원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에서 기아차 노조원이 경영진 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중앙포토]

만약 현대자동차 노조가 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이끌어내고 실제로 파업에 돌입하면 2012년 이후 8년 연속 파업하게 된다. 현대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과 전(全)조합원 결의대회를 8일 1일로 예고한 상황이다.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이끌어낸 현대차 노조는 31일 파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헌법·노동법이 보장한 합법적인 단체행동권 확보·행사를 개념없이 왈가왈부 하지말라”고 요구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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