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체포 영상, 당시 수사 지휘했던 박기남 前서장이 유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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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연합뉴스]

지난 6월 1일 오전 10시 32분 충북 청주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제주동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긴급체포되는 고유정 모습. 이 사진은 경찰이 촬영한 영상의 캡처본.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 고유정(36)의 체포 영상을 일부 언론에 공개한 인물이 당시 고유정 사건을 진두지휘했던 박기남 전 제주동부경찰서장(현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장비담당관)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경찰청은 관련 영상 유출 경위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29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영상이) 적정한 수준에서 공개된 것인지, 절차상 부적절한 면은 없었는지 진상 파악을 하도록 하겠다"며 "진상이 파악 되는대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이어 "우선 제주청이 중심이 돼서 확인해야 한다"며 "일단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해야 하고 적절성 판단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서장이 영상을 유출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현장 상황에 따라 만약 본인(박 전 서장)이 유출했으면 그 배경에 어떤 어려움 등이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히 유출했다고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경찰청 공보규칙에 따르면 사건 관계자의 인권 보호와 수사 보안 유지를 위해 수사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 전 서장은 고유정 사건의 전말을 알리고 초동수사에 미흡했다는 지적을 해명하고자 체포 당시 영상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보규칙에 위배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문제가 된다면 경찰청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논란이 된 영상에는 지난달 1일 오전 충북 청주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고유정이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되는 장면이 담겼다.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쳤지만 고유정은 "왜요? 그런 적 없는데, 제가 당했는데…"라며 차분하고 담담한 모습을 보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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