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과태료 4만→8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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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는 4대 불법 주·정차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주민 신고제'를 지난 4월17일부터 시행했다. 주민들이 요건에 맞춰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각 지방자치단체는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도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대상 구역은 소화전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다. [연합뉴스]

내달 1일부터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 하면 과태료가 2배로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런 불법 주·정착 과태료가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올라간다고 29일 밝혔다.

소방차량은 진화 작업을 하면서 물을 계속 공급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3~4분만에 물이 떨어진다. 물을 공급받는 데가 소화전이다.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문제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행안부는 4월 중순부터 소화전 주변을 포함해 4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 중이다.

100일 간 20만139건 공익신고가 접수됐다. 4대 불법 주·정차는 소화전 주변 외에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등이다. 신고 전용 앱인 안전 신문고를 통해서 전국 어디서나 신고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를 신고할 수 있다. [뉴시스]

행정안전부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절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버스 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를 신고할 수 있다. [뉴시스]

횡단보도 주·정차 위반 신고가 11만 652건으로 55%를 차지했다. 경기도(5만5058)가 가장 많다. 서울시(1만8761건), 인천광역시(1만8708건) 순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에는 주민 신고가 많은 시·군·구를 점검했다.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 2792곳 중 928곳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위반 장소로는 교차로 모퉁이(36.8%), 횡단보도(31%), 소화전(29.1%), 버스정류소(17.1%) 순이다. 현장점검에 참여했던 윤종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은 “주민신고제 시행 초기에는 신고를 위해 사진을 촬영하는 공익 신고자와 운전자 간 다툼이 간혹 발생했다”며 “최근에는 차량을 이동시키는 운전자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8만5854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16명이 사망했고, 7633명이 다쳤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불법 주·정차 과태료를 주차장과 교통안전시설을 넓히는 데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박해리 기자 park.hael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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