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노동신문 김정은 직함 틀려…몇명 목 날아갔을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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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뉴시스]

태영호 전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뉴시스]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함을 틀리게 보도했다"며 "몇 명의 목이 날아갔을지 걱정된다"고 14일 말했다.

태 전 공사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 '태영호의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인가 총사령관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지금까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 불리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직책이 최근 바뀐 북한 헌법에서는 '총사령관'으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난 4월 최고인민회의 제1차 회의에서 헌법을 개정하고 이를 지난 11일 대외선전매체 '내나라'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개정 헌법 제 10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총사령관으로 되며 국가의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한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14일자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의 직함을 '최고사령관'으로 보도했다. 노동신문은 이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유럽지역련대성모임 참가자 일동'이 김 위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를 보도하면서 김 위원장의 직함을 이같이 표기했다.

이를 두고 태 전 공사는 북한 내부에서 김 위원장 직함을 두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봤다. 또 과거 사례를 볼 때 직함을 잘못 기재한 일로 당 주요 간부들의 해임이나 숙청 가능성도 제기했다.

태 전 공사는 "북한에서 최고 존엄인 김정은의 직함을 틀리게 명기·보도하면 큰일난다"며 "과거 노동신문사에서 '조선로동당 총비서'인 김정일의 직함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로 보도한 적이 있다. 그날 신문 발간을 담당했던 사내 간부들과 기자들이 수령의 직함도 모르는 불경죄에 걸려 해임철직(직위해제)됐다"고 전했다.

태 전 공사는 또 "김정은 시대 들어 지난 7년 동안 북한헌법이 4번 개정됐는데 헌법이 개정됐다는 소식만 보도하지, 무엇이 달라졌는지 주민들에게 공개하지 않아 김정은의 직책을 두고 혼란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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