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日에 '원상복구' 요구…'철회'보다 강력한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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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2일 열린 한ㆍ일 실무자 간 양자협의에서 ‘한국 측의 규제 철회 요청이 없었다’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일본에 원상회복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측이) ‘철회’라는 단어가 없다고 철회 요구가 없었다고 내용을 호도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마주 앉은 한·일 '수출 규제' 실무 협의 대표들 (도쿄=연합뉴스)

마주 앉은 한·일 '수출 규제' 실무 협의 대표들 (도쿄=연합뉴스)

그는 “실무 양자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강화 조치의 ‘원상회복’을 분명히 요구했다”며 “이는 양쪽 회의록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적 용어 차원에서 살펴보면 철회는 ‘적법한 행위에 대한 복구’를 의미하며 원상회복은 ‘다소 위법적 상황이 발생한 것을 원상으로 되돌리는 조치’를 뜻한다”며 “‘원상회복’이 ‘철회’보다도 더 강력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한국의 ‘캐치올(Catch Allㆍ전략물자ㆍ민수물자를 대량살상무기로 전용할 가능성에 있는 국가에 대한 수출규제)’ 제도가 미흡하다는 일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한국이)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캐치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 업종별 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이 역할을 분담해 일본 측이 제기하는 문제점에 대한 반박 논리를 마련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4일까지인 일본 정부의 의견수렴 기간 업계와 함께 반박 의견을 전달할 계획이다. 24일 이전에는 양국 수출 통제 당국자 간 추가협의를 진행하려고 요청한 상태다.

세종=손해용 기자 sohn.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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