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성폭행 논란’ 하용부, 국가무형문화재 자격 박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하용부. [중앙포토]

하용부. [중앙포토]

지난해 문화계 ’미투’(#me too) 운동 당시 성폭행 의혹이 제기됐던 하용부씨(64)의 국가무형문화제 보유자 자격이 박탈됐다.

12일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가무형문화재 제68호 밀양백중놀이 하용부 보유자에 대한 인정 해제’ 안건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사회적 물의를 빚어 전수교육지원금 중단과 보유단체 제명 처분을 받았다”며 “전수교육 활동을 1년 이상하지 않은 것이 확인돼 보유자 인정 해제는 타당하다”고 의결했다.

하 씨는 지난해 2월 밀양연극촌 이사장인 이윤택씨와 함께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돼 논란이 일었다.

당시 하 씨는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보유자 자진 반납 의사를 밝혔지만 실제 행동에 옮기지 않았다.

이에 문화재청은 지난 3월 하씨가 1년간 전수교육에 불참한 사실을 확인, 청문 절차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불참해 지난 4월 19일 인정 해제를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이번 무형문화재위원회 의결에 따라 다음주 중 하 씨의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해제를 확정하고 관보에 고시할 방침이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