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4월과 5월 두차례나 과속운전을 하다 적발된 세계권투 헤비급챔피언 마이크 타이슨에 대해 법원이 3백34달러의 벌금과 함께 불우한 환경의 청소년들에게 세차례에 걸쳐 「복싱강습」 을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타이슨은 지난 4월26일과 5월5일 제한속도 48km인 알바니시의 센트럴애비뉴에서 자신소유의 89년형 람보기니세단을 몰고 1백14km의 속도로 달리다 적발됐었다.
법원결정에 따라 타이슨은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알바니의 아보힐등에서 복싱교실을 열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