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들 앞 베트남 아내 마구 폭행한 남편···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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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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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남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전남 영암경찰서는 7일 특수상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A(36)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아내 B(30)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편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지인은 지난 5일 오전 8시 7분께 B씨가 남편에게 맞았다며 신고했다. 지인은 "친구가 남편에게 많이 맞았는데 한국말을 잘 못해서 내가 대신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다음날인 6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가 체포된 날 온라인에서는 B씨가 폭행 당하는 영상이 확산되기도 했다. 2분 33초 분량의 영상에는 어깨에 문신한 남성이 여성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모습이 담겼다. 아들이 '엄마'를 울부짖으며 발을 동동 구르는데도 남성은 주먹질과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남성은 'XX새끼야' 등 욕설을 퍼부으며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 했지?"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라고 소리를 질렀다. 여성은 남성의 폭행이 그치자 놀란 아들을 끌어안았다.

해당 영상은 피해자 B씨 본인이 찍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을 맨 처음 페이스북에 공개한 건 B씨의 지인이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 전에도 남편에게 계속 맞아 (사건 당일) 아들 가방을 치우는 척하면서 내 휴대전화를 가방에 꽂아 침대 맞은편에 세워뒀다"고 밝혔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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