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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맞춤형 보육 폐지…전업맘도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 이용

중앙일보

입력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보육교사가 아이를 돌보고 있다. [중앙포토]

내년 3월부터는 맞벌이·외벌이 가정 구분없이 모든 0~2세 아이를 오후 4시까지 어린이집에 무료로 맡길 수 있다. 2015년 7월 박근혜 정부가 도입했던 ‘맞춤형 보육’이 폐지되서다.

복지부, 보육지원체계 개편안 공개 #기존엔 전업주부 오후 3시까지만 가능 #4개 지역 102개 어린이집 시범사업 #예산 규모·교사 수급 방안 마련 안돼

3일 보건복지부는 맞춤반과 종일반을 없애고, ‘기본보육시간+연장보육시간’ 구조로 재편하는 어린이집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맞벌이·외벌이(전업주부) 가정의 0~2세 아이 모두 하루 7시간(오전 9시~오후 4시)을 어린이집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후는 연장보육시간(오후 4시~7시30분)으로 구분해 원하는 가정에 제공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현재는 맞춤형 보육제도에 따라 전업주부 가정의 0∼2세 자녀는 맞춤반에서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만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급한 사정이 생길 경우에 대비한 긴급보육바우처(월 15시간)를 합쳐 하루 평균 6시간45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정해진 시간을 넘겨 아이를 맡기려면 시간당 약 4000원을 낸다. 맞벌이 가정 등 장시간 보육이 필요한 아이는 오후 7시 30분까지의 종일반을 무료로 이용한다.

[자료 : 보건복지부]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교사 근무 형태도 달라진다. 지금은 담임교사가 종일 아이들을 돌본다. 다만 정규시간 이후(오후 4시~7시 30분)는 교사들이 돌아가며 아이들을 맡았다. 개편안에선 담임교사는 오후 4시까지의 기본보육시간에만 아이를 돌본다. 연장보육시간에는 연장반 전담 교사가 출근해 아이를 맡는다.

복지부는 내년 3월 제도시행을 앞두고 서울 동작, 부산 동래, 전남 여수, 경기 양평 지역 10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편안에 맞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5월 말 기준으로 총 5772명의 영유아 중 21.2%인 1222명이 연장보육반을 신청해 189개의 연장반이 운영 중이다.

하지만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이 내년 3월 예정대로 전면 시행될지는 지켜봐야 한다. 예산 규모가 만만치 않고, 연장반 전담 보조교사만 수만 명을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보육지원체계 개편 TF는 연장보육시간을 전담할 보조교사 수가 2만 7000명이라고 추정했다.

하지만 아직 교사 양성 계획이나 예산 마련 방안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수엽 복지부 보육정책과장은 “예산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교사 수급 문제도 시범사업 운영을 하며 내년 3월까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 과장은 “8월까지 시범사업 어린이집을 집중 평가해 보육교사 근로여건과 연장보육반 수요와 필요 전담교사 규모 등을 살펴볼 것”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3월에 실제 시행할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승호 기자 wonderm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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