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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거부' 제압했다가 4억 물게 된 경찰…"과잉 진압은 문제" vs "누가 범인 잡겠나"

중앙일보

입력

[뉴스1] ※위 사진은 e글중심에서 다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뉴스1] ※위 사진은 e글중심에서 다룬 내용과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또 다시 경찰의 대응이 논란입니다. 이번엔 경찰이 거액을 물어내게 된 사건입니다. 발단은 끼어들기 단속입니다. 경찰이 범칙금 통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운전자인 영어강사 A씨는 경찰관으로부터 운전면허증을 되빼앗으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찰의 몸과 옷을 붙잡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경찰이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A씨는 크게 부상했고, 장애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소득을 감안해 "4억3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가와 경찰 개인이 연대해 이만큼을 물어줘야 합니다.

네티즌 의견은 엇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공권력 집행의 위축을 염려하고, 다른 쪽에서는 "과잉 대응을 용납하는 것은 공권력 오·남용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어제의 e글중심 ▷[e글중심] 일본의 경제 보복…"비열한 조치" vs "한국 정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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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정강이 뼈를 부러트린거야. 그 부상 때문에 피해자가 손해를 봤대. 그러자 법원이 피해자 잘못 30% 경찰 잘못 70%로 계산해서 손해의 70%정도를 배상하라 판결한 거야…공권력의 비례성(과잉금지의 원칙)을 넘어선 폭력을 옹호해주면 안 돼. "

ID ‘duri****’

#엠엘비파크

"앞으로 경찰관은 임무 수행에 더욱 위축될 거임. 그러면 결국 손해는 일반 시민일거고. 범법자가 경찰관에 손 대면 안된다는 경각심을 가지도록 법 개정해야 함"

ID ‘카페블랑'

#클리앙

"나왔으면 장애자가 됐단 말인데, 같은 업어치기라도 상대에 따라 데미지가 다른 거죠. 남/녀는 뼈 두께는 물론 근육량에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고 대응하면…"

ID ‘andu’ 

#청와대 국민청원

"인간으로서 경찰이 정확하고 안전하게 필요한 정도로 제압만 하고 다치지는 않도록 적절하게 힘을 사용해서 제압할 수 있습니까? 이건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ID ‘naver - ***’

#클리앙

"4억을 배상하는 건 아니에요. 판사도 그걸 아니까 배상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전체 시스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 큰 틀에서 보면 생각만큼 불합리하게 굴러가는 구조는 아니에요"

ID ‘Ghost’ 

#클리앙

"영구적 장애를 입혔고, 국가에 책임이 있다면 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다만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가가 배상을 해야한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건 가혹하죠."

ID ‘永像’


김혜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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