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한달…전국현황과 문제점|도시의보 보험료 시비등 정착진동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3면

도시지역 의보 시행을 계기로 전국민의료보험이 출범한지 한달을 지나며 곳곳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가운데 정착을 위한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보사부가 파악한 전국 도시의보 7월분 보험료 징수율은 64·6%(서울제외)로 지난해 1월말 첫 농어촌 의보료 징수율 45·3%에 비해 대체로 순조로운 편이나 아직도 곳곳에서 보험료책정 시비와 보험증 반납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국 취재망을 통해 전국민 의보 실시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점검해본다.

<보험료>
새 도시의보 적용자는 3백60만가구 1천2백만명으로 서울 22개조합, 직할시 34개조합, 중소도시 60개조합등 전국 1백16개 조합에 소속돼있다.
각 의보조합은 기본보험료와 피보험자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한 능력비례보험료를 합산, 가구별로 최고5만원까지 보험료를 책정해 지난달 20일까지 (서울은 25일)부과했다.
그러나 보험료 책정의 형평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 ▲지역간 형평이 맞지 않고 ▲비슷한 생활수준인데도 보험료 부과액에 차이가 크고 ▲소득·재산 파악이 미흡해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만 손해를 보며 ▲직장 의보에 비해 보험료 수준이 너무 높다는등의 반발이 거세게 일어났다.
지역간 형평이 맞지않는 보험료부과의 모순은 서울의 부유층이 많은 강남구와 저소득층이 많은 구로구를 비교하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연간소득 6백만원, 재산 3천만원 (과표액기준) 의 경우 능력비례보험료만 강남구는 1만8천2백원인데 비해 구로구는 3만3천4백원으로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난다.
연간소득 l천3백만원에 44평 아파트를 가진 김모씨 (53·서울당산동)는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액에 가까운 4만8천원이 부과되고, 비슷한 생활수준인데도 소득이 숨겨져있는 사람에겐 3만원이나 작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제도엔 승복할수 없다』 며 보험증을 반납했다.
소득·재산 파악이 제대로 안돼 보험료가 과다책정된 경우도 많아 창원시 신월동 김모씨(34)의경우 『지난봄에 사업을 청산했는데도 당시의 종합소득세 자료를 근거로 2만5천원을 부과했다』 고 항의했다.
강능시교1동 김모씨(64)의 경우 5식구 가운데 직장의보 피부양자 자격이 없는 자녀 1명에 대해 1만1천5백원의 보험료가 부과되자 이에 반발, 의료보험을 거부하고있다.
이같은 보험료 책정문제점으로 인해 각 의보조합엔 항의와 이의 신청이 쇄도, 강원도의 경우 9백97건의 이의 신청가운데 2백62건이 조정됐고, 2백52건은 의보참여를 거부한채 보험증을 반납한 상태다.
또 창원시의 경우 대상자 1만6천여 가구중 4백여 가구의 보험료 고지서가 반송되는등 도시의보 적용자의 주소이동이 잦은 것도 보험료 징수의 어려움으로 꼽히고있다.
한편 지난해 농어촌 의보시행때 보험료 저항이 심각했던 전남의 경우 도시의보 징수율은 64%로 농어촌에 비해 40%이상높아졌으나 농어촌 의보료 체납액이 71억여원에이르고 있어 조합운영에 골치를 앓고있다.

<의료전달체계>
전국을1백40개 중진료권과 8개 대진료권및 25개 3차 진료기관으로 구분, 소속 중진료권에서 1차진료를 받은뒤 대진료권이나 3차 진료기관으로 가도록 하는 이제도는 지역별 의료기관의 불균형 배치가 가장 큰 문제.
예를 들어 충남 예산읍의 경우 관할 중진료권내에 안과가 없어 타진료권의 안과를 이용해야하는데 관내 의원급에서 진료의퇴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진찰료 3천1백20원을 불필요하게 부담해야 하는 모순을 안고 있다. 이같은 문제는 안과· 이비인후과·신경외과·재활의학과등 소도시 개업을 기피하는 진료과목일수록 더 심각하다.
경남지역의 경우 3차진료기관에서 안과·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등 6개 과목의 1차진료가 허용되고 있으나 진료권이 계속 묶여있는 바람에 진주·마산등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진료권에서는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강원도 홍천·양구·화천등 종전에 춘천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주민들이 해당 지역의 우선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하는등 대도시 주변의 지역에서는 의료기관이용 관행이 바뀌게 되었다.
이밖에 지역의보의 경우 복수진료권을 허용, 인접지역의 의료기관 이용을 가능케 하고 있으나 직장및 공무원·교직원조합은 복수진료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아 불편을 주고 있다.

<전망>
보사부는 도시의보의 경우 집단적인 보험료 저항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일단은 순조롭게 정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보사부는 보험료 형평논란은 현행 조합주의 방식이 안고있는 근본적인 문제로 파악, 의료보험 재원조달방식에 관해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
보사부는 또 의료전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보건지소및 보건진료소 기능을 강화하고 보건소의 병원화 사업을 추진, 지역간의료기관의 불균형을 해소할 방침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