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사 받다 도피한 ‘병풍’ 김대업, 필리핀서 체포

중앙일보

입력

김대업씨. [중앙포토]

김대업씨. [중앙포토]

2002년 대선 때 이른바 ‘병풍’ 파문을 일으킨 김대업(57)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도피한 지 3년 만에 필리핀에서 체포됐다.

2일 검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필리핀 이민청은 김씨를 지난달 30일 불법체류 혐의로 붙잡아 수용소에 수감했다.

검찰과 법무부는 필리핀 당국이 김씨를 추방하는 대로 신병을 넘겨받아 국내로 송환할 방침이다.

김씨는 2011∼2013년 강원랜드 등의 폐쇄회로(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 영업이사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총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김씨가 건강 문제를 호소하자 2016년 6월 30일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같은 해 10월 필리핀으로 출국했다.

이후 검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김씨에 대한 적색 수배를 내렸고, 결국 그는 도피 3년 만에 붙잡혔다.

검찰은 김씨를 송환하는 대로 사기 혐의 수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김씨는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허위로 폭로한 이른바 ‘병풍 사건’의 당사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