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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구직지원금 받아 게임기 구매…사용 내역은 ‘스트레스 해소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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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수십만원짜리 게임기를 사는 등 지원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몇몇 사례가 확인됐다.

27일 고용노동부가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가 일시불로 지원금 30만원 이상 결제한 사례는 789건이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 청년을 위한 것으로,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된다.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취업 준비에 전념할 수 있게 해 양질의 일자리를 얻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수급자에게는 월 50만원에 해당하는 포인트가 든 ‘클린카드’가 발급된다. 이 카드로 30만원 이상의 일시불 결제를 할 경우 노동부에 사용 내역을 소명해야 한다.

노동부는 사용 내역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내용 부실’로 분류하고 경고 조치를 한다. 경고를 2번 받으면 한 달 지원금을 못 받고 3번 받으면 지원 자체가 중단된다.

수급자 중에는 대형 마트에서 40여만원의 게임기를 구매하고 사용 내역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불성실하게 소명해 내용 부실로 분류된 사례가 있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게임기를 살 수도 있지만, 게임업체 취업 준비를 위해 구매하는 경우처럼 구직 활동과 연관성이 인정돼야 한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50만원에 가까운 태블릿PC를 산 수급자도 있었다. 그는 토익 인터넷 수강을 위한 것이라고 사용 내역을 밝히고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50만원에 가까운 에어컨을 구매한 수급자는 작년 여름 더위로 입원한 적이 있다며 올여름 취업 준비에 매진하기 위해 에어컨을 샀다고 설명했고 노동부는 이를 승인했다.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져 에어컨도 더는 사치품으로 보기 어렵다. 다만 이 경우도 구직 활동과 관련성이 인정돼야 한다.

일부 부적절한 사례가 있었지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취업 준비와 직결되는 소비를 한 수급자가 많았다.

취업 준비를 위한 학원 수강료를 지불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영어 회화, 중국어 회화, 컴퓨터, 디자인, 바리스타, 제빵, 아나운서 학원 등 분야도 다양했다.

원룸 월세를 지불한 수급자도 있었다. 이 경우도 저소득층 청년의 생계 보장이라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취지에 부합해 노동부의 승인을 받았다.

수급자는 지원을 받는 동안 매월 구직 활동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생계 지원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는 동안 취업하면 지원이 중단되고 3개월 근속을 하면 ‘취업 성공금’ 5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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