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령 512만명, 나란히 받는 부부가 106만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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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기준으로 106만쌍의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6만쌍의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부가 나란히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가 106만쌍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말 현재 512만 5731명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고, 이 중 212만 9842명이 부부 수령자이다. 전체의 41.6%가 부부가 나란히 받는다. 나머지는 1인 가구(독거노인,49.8%)가 받고, 8.6%는 2인 가구이지만 한쪽만 기초연금을 받는다. 부부 수령자의 비율은 2014년 40%에서 매년 조금씩 올라간다.

기초연금은 소득이 70% 이하에 속하는 65세 이상 노인이 받는다. 소득 하위 20% 이하(134만 5000명)는 월 30만원, 21~70%는 25만 3750원을 받는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받으면 20% 삭감된다. 소득 하위 20% 이하 가구이면 60만원이 아니라 48만원만 받는다. 소득 하위 21~70% 가구는 40만6000원을 받는다.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소득인정액(재산의 소득환산액 포함)이 단독 가구 137만 원, 부부 가구 219만 2000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 20% 이하 대상자(월 30만원 수령자)는 소득인정액이 단독 가구 5만 원, 부부 가구 8만 원 이하이어야 한다.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는 내년에, 70% 이하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오른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

거동이 어렵거나 교통이 불편한 사람은 국민연금공단의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로 연락하면 된다.

신성식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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