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간 구타 후 도축···제주 '퇴역마 학대' 영상 추가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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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된 퇴역마 학대 영상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뉴스1]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된 퇴역마 학대 영상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뉴스1]

최근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제주 말 도축장 퇴역마 학대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다.

21일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유튜브를 통해 말 도축장 퇴역마 학대 영상을 추가로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5월 공개한 후 한 달 만이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도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10개월간 9차례에 걸쳐 제주시 애월읍 도축장에서 촬영된 것이다.

기존에 공개되지 않았던 이 영상에는 말들이 3분간 머리를 구타당하고 말 세 마리가 도축되는 장면이 담겼다.

이 중 한 마리는 바로 앞에서 다른 말이 도축된 모습을 본 이후 도축 장비로 들어 올려졌다.

페타에 따르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사례로 제주서부경찰서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된 퇴역마 학대 영상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PETA(페타)가 공개한 영상 캡처=뉴스1]

국제동물보호단체 PETA(페타) 미국본부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2월까지 제주시 애월읍 말 도축장에서 촬영된 퇴역마 학대 영상을 21일 언론에 공개했다. [PETA(페타)가 공개한 영상 캡처=뉴스1]

또한 페타는 유명한 씨수말 메니피의 후예 중 한 마리인 포스타가 지난 2월 도축장에 도착해 거칠게 도축시설 안으로 내몰리는 영상도 공개했다.

동물보호법 제8조 1항 2호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같은 법 2항 4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페타와 한국의 생명체학대방지포럼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퇴역마 학대 사건과 관련해 제주축협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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