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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유령 부티크’ 퇴출…유사투자자문업도 자격 따진다

중앙일보

입력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서울 여의도에 있는 금융감독원. [중앙포토]

다음 달부터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편법으로 운영하는 ‘유령 부티크’ 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처벌 받는다. 최근 5년 이내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업자도 더는 영업을 할 수 없다. 이뿐이 아니다. 3년 이상 연속해 과태료를 받으면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 처리한다. ‘제2의 청담동 주식 부자’ 사태를 막기 위한 촘촘한 감독 '틀' 이 생겼다.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 감독 강화 #편법 업체는 직권으로 신고 말소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유사투자자문업이란 방송,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한 뒤 대가를 받고 투자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종이다. 그동안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다 보니 5년 새 2배 이상 늘어난 2312곳(5월 말)이 영업하고 있다. 그만큼 ‘100% 수익률 보장’ 등에 넘어가 회원 가입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앞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가 강화된다. 서식에 맞춰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던 서류 심사에서 실질적인 자격요건 심사로 바뀐 것이다. 최근 5년간 금융 관련법을 위반했거나 폐업신고 1년, 직권말소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영업할 수 없다. 금감원은 검찰ㆍ국세청 등과 협력해 자격요건에 대한 사실조회도 할 계획이다. 서식도 개정했다. 금융 관련법령 조치내용을 비롯해 의무교육 이수 일자, 영업수단, 홈페이지ㆍ이메일 주소 등 기재란이 추가됐다.

유령 업체를 차단하기 위한 ‘직권말소제’도 도입했다. 국세청에 폐업신고 한 뒤에도 영업을 지속하는 사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의 폐업ㆍ사업자등록 말소 여부를 빠르게 조회하기 위해 행정정보 공동이용 전산망을 활용한다. 보고의무를 위반하는 등 3회 연속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업자도 직권 말소 대상이다.

소비자가 불법 유사투자자무업자에게피해를 보지 않도록 신고현황 홈페이지를 개편한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중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신고현황 항목을 늘리고 신고사항 말소 내역도 즉시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과 함께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 김재형 금감원 자산운영감독국 팀장은 “정확한 영업행위 실태를 파악하고 편법으로 운영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직권으로 신고를 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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