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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L당 415원↓ 국산 캔맥주 4개 만원 시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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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4캔에 만원’하는 캔맥주가 늘어날 전망이다. 국산 캔맥주에 붙는 세금이 내리면서다.

50년 만에 종량세 중심 주세 개편 #병·페트 맥주는 23원·39원씩 인상 #생맥주 445원 오르지만 세율 경감 #값 인상 우려 소주는 종가세 유지 #‘화요’ 등 고급소주 “종량세 도입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 협의를 갖고 이런 내용의 주세(酒稅)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맥주와 막걸리 등 탁주는 종량세(양과 도수에 비례해 과세)를 적용하고, 소주는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를 유지하는 게 골자다. 1969년부터 유지한 종가세 중심의 주류 과세체계를 50년 만에 바꿨다.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그래픽=신재민 기자 shin.jaemin@joongang.co.kr]

구체적으로 맥주는 L당 830.3원을 과세한다. 이렇게 하면 국산 캔맥주는 L당 세금이 415원 내린다. 외산 저가 맥주가 하던 ‘4캔에 만원’ 판촉 행사를 국산 맥주도 열 여지가 생긴 셈이다. 반면 병·페트 맥주 세금은 L당 각각 23원, 39원 오른다. 생맥주는 평균적으로 L당 445원 오르지만 2년간 세율을 20% 경감키로 했다.

정부는 국산 생맥주·병맥주 세금이 올라도 캔맥주 세금이 내리기 때문에 맥주 업계가 술값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산 맥주와 과세 체계가 다른 수입 맥주는 전체적으로 세 부담이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김병규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일부 고가 수입 맥주는 오히려 세 부담이 내리는 등 종류별로 세 부담에 차이가 있다”며 “맥주 시장 경쟁이 치열한 데다 수입 맥주를 들여오는 국내 업체(OB·하이트·롯데)가 술값을 올리지 않겠다는 입장이라 ‘4캔에 만원’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막걸리엔 L당 41.7원을 적용한다.

맥주·막걸리에만 종량세를 적용하면 종가세를 유지하는 증류주(소주·위스키 등)는 술값 인상에 비례해 세 부담이 늘어 상대적으로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세율을 매년 물가에 연동해 조정하는 ‘물가연동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주세 개편에 따라 연간 세수는 약 300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김병규 실장은 “종량세 전환으로 수제 맥주 업계가 활성화하고 다양한 고품질 맥주·막걸리 생산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세 개편안에 대해선 술 종류별로 이해관계가 다르다. ‘소량 다품종’ 생산 구조인 수제 맥주는 원가가 높아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하지만 가격 기준으로 매기는 종가세가 아닌, 양에 비례해 매기는 종량세를 적용하면 술값을 내릴 여지가 커진다. 막걸리는 주세가 다른 주종에 비해 훨씬 낮은 수준(5%)이라 종량세 전환에 부담이 크지 않다. 수입 주류와 경쟁하는 관계도 아니라 대부분 종량세 전환에 찬성한다.

알코올 도수가 높은 소주는 종가세를 유지해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고급 소주를 만드는 쪽은 입장이 다르다. 프리미엄 증류 소주를 만드는 ‘화요’의 조태권 대표는 “종가세를 유지하면 좋은 재료를 사용한 고급술을 만들려 하지 않는 희석식 소주 기업만 배를 불리게 된다”며 “소주에도 종량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당정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 주세법 개정안을 담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 협의에선 6월 말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5%→3.5%) 조치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한 뒤 세 번째 연장이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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