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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진 "세월호 유족이 4억 손배소···이 순간이 지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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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세월호 막말'로 당원권 3개월 정지 처분을 받은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이 4일 "4억 1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지옥"이라고 말했다.

차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월호 측 137명으로부터 1인당 300만원씩 총 4억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 4월 15일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쳐먹고, 찜 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겨냥한 글을 올려 모욕 혐의로 피소됐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측이 민사소송이란 고통스러운 무기만은 사용하지 말았으면 하는 순진한 마음에 그동안 일체의 정치 활동을 끊고 납작 엎드렸다"며 "형사 소송당하고, 30년 몸담아온 당에서도 쫓겨나고, 더 나빠질 것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꽥 소리'라도 하고 죽겠다"며 "페이스북을 다시 시작하고, 할 말은 하겠다"고 밝혔다.

차 전 의원은 당시 "하늘 높이 솟아 있는 세월호를 땅으로 끌어내려야 한다는 사명감에 분노의 글을 썼다. 저는 사적으로, 공적으로 세월호 괴담의 피해 당사자"라며 "피해 당사자가 절박한 상황에서 분노를 표현하는 글을 쓰면 안됩니까"라고 되물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때 '호텔 섹스설, 인신공양설, 성형수술설' 등 온갖 오명을 뒤집어 썼다. 쏟아지는 괴담 속에서 아무 저항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라며 "그 여파로 급기야 탄핵을 당했고 무기형에 버금가는 형을 받아 영어의 몸이 됐다"고 했다.

이어 "세월호 괴담 생산자들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박근혜 대통령을 또 부관참시하려 한다"며 "저는 지난 날 방송에서 세월호 사고와 관련해 박 대통령 비하에 동조한 부끄러운 전력이 있다. 이제라도 정신차리고 박 대통령을 거짓 마녀사냥에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좌파들은 특정 우파 지도자를 지속적으로 흠집내서 결국 쓰러뜨리는 벌떼 공격을 즐겨 사용한다. 안타깝게도 우파는 그동안 이런 상황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쳐다보기만 해 왔다"며 "그 때문에 많은 우파 지도자들이 쓰러졌고 우파의 둑이 무너져버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지금 황교안 대표가 그 덫에 걸렸다. 세월호가 황 대표를 좌초시키기 위한 좌파의 예리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라며 "또다시 우파의 지도자를 잃고 궤멸되지 않기 위해선 내 한 몸이라도 던져 세월호 괴담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저를 분노케 했다"고 토로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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