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윤중천 구속기소…곽상도는 무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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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3년 3월 차관 내정 직후 '별장 성접대 동영상'의 존재가 드러난 지 6년 만이다. 검찰은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4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성접대를 제공한 건설업자 윤중천(58)씨를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2007년 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윤씨에게 3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비롯해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부터 2011년 5월까지 또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서 395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하고 2006년 겨울께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13년 김 전 차관을 수사하던 경찰 지휘라인을 좌천시키는 등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은 곽 의원과 이중희 변호사(전 민정비서관)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초 대검 진상조사단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전해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한편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학의 전 차관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핵심 증거 중 일부라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처벌을 피할 가능성도 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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