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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 구성 “첨단수사기법 총동원”

중앙일보

입력

경기도 파주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철제 펜스에 둘러싸인 채로 4년째 방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확인된 불법 쓰레기만 120만t이다. 천권필 기자

경기도 파주시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가 철제 펜스에 둘러싸인 채로 4년째 방치돼 있다. 전국적으로 확인된 불법 쓰레기만 120만t이다. 천권필 기자

환경부가 점점 지능화하는 불법 쓰레기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특별 수사단을 구성한다.

환경부는 전국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폐기물 불법처리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 폐기물 특별수사단’을 발족하고,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현판식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특별수사단은 법무부 파견 검사와 환경 사범을 수사하는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되며, 필요할 경우 경찰, 관세청 특별사법경찰 등과 공조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앞서 특별수사단이 근무하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지난 4월 환경부 디지털포렌식센터가 문을 열기도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보통 불법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자가 위탁받은 폐기물을 방치하고 파산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또, 폐기물 배출사업장에서 소각 등 처리비용을 회피하기 위해 중개인(브로커)을 통해 불법 투기 또는 수출하는 경우도 있다.

환경부 전수조사 결과, 전국적으로 총 120만 3000t의 불법 폐기물이 확인됐다. 경기도가 69만t으로 가장 많고, 경북, 전북, 전남이 뒤를 이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 투기하거나 불법매립·소각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진다. 또, 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앞서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 등에서 적발된 불법 폐기물 1196t을 무허가로 수집·운반하고 보관한 업자를 수사해 지난 4월 22일 인천지방검찰청에 이 업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했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폐기물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자를 엄단하기 위해 가용한 인력과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첨단 수사기법을 총동원하겠다”며 “경찰,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해 불법 폐기물 뒤에 감춰진 유통구조를 낱낱이 밝혀내어 엄벌에 처함으로써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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