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논 파일 작성' 위증, 전 국정원 직원 실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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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좌)의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좌)의 대선개입 재판의 중대 변수인 '425 지논' 파일을 작성한 혐의로 국정원 전 직원 김모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중앙포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주요 변수가 된 파일을 작성하고도 위증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정원 직원 김모씨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일 김씨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10개월과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

김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선거 및 정치와 관련한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에 관여했다.
2013년에는 원 전 원장의 선거개입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 사이버 여론 조성 활동이 없었으며 ‘425 지논’ 파일 등을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425 지논’ 파일 등에는 원 전 원장이 하달한 것으로 보이는 댓글 지시 사항,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트위터 계정, 비밀번호 등이 적혀 있어 검찰 측의 핵심 증거로 제출됐지만 김씨가 작성을 부인하면서 증거 능력이 부정됐다.

1심 법원은 "원세훈 재판에서 위증까지 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되기도 했다"고 지적하며 김씨의 위증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월에 자격정지 6월을 선고하며 형의 집행을 각 2년간 유예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김씨가 국정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사이버 활동을 축소·은폐하려는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응에 따라 재판에서 위증을 한 사실은 죄질이 나쁘다며 형을 늘렸다.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상고 이유에 대해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지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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