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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갈이·코골이’ 방지 효과 부풀려 의료기기로 광고한 416곳 적발

중앙일보

입력

의료기기 오인광고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오인광고 사례[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이갈이·코골이 등을 막아준다며 공산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한 사이트 416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5월 판매 사이트 1701곳을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공산품을 판매 사이트에 올린 416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이갈이로 인한 치아 손상 예방’ ‘코골이 방지 또는 완화’ ‘수면장애 예방’ 등 공산품을 의학적인 효능이 있는 의료기기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411건이 적발됐다. '이갈이 등으로 인한 치아 손상방지' '코골이 및 코막힘 완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사용할 때 구강·비강 점막에 닿기 때문에 의료기기로 관리된다. 하지만 공산품은 이런 효능·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 사용자의 안전을 위해 엄격한 품질검사가 거쳐서 써야한다. 의료기기로 허가된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광고 심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심의 내용에 없는 문구나 도안을 넣어 심의 규정을 위반한 사례 5건도 적발했다. 의료기기를 광고하려면 의료기기법 제25조에 따르면 광고내용을 사전에 심의를 받아야 하고, 제24조 2항에 따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할 수 없게 되어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오인광고를 한 사이트 판매자를 점검, 조치하도록 관할 지자체에 지시했다. 또 광고심의 위반 사항은 행정 처분한다.

김태호 기자 kim.tae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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