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수질 등 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측정 수치를 조작해 적발된 사례가 지난 5년간 30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환경부가 고발 조치한 사례는 4건에 불과해 조작 사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은 28일 "최근 5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측정 대행업체를 지도·단속한 결과를 보면, 고의로 측정을 부정확하게 하거나 측정 결과를 조작하다 적발된 사례가 30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전체 30건의 70%에 해당하는 22건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업체들은 짧게는 45일, 길게는 6개월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에 있는 J 업체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해 2015년 등록취소 처분을 받기도 했다.
지난달 여수산단 입주 업체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조작해 적발된 D 업체는 지난 2015년에도 수질 자가측정 기록부를 허위 발급해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환경부가 적발한 30건 중 고발 조치한 것은 4건에 불과했다.
신 의원은 "여수산단에서 발생한 측정 결과 조작 사건의 2차 책임은 동일한 사례가 30건이나 있었음에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지 않은 환경부에 있다"고 지적했다.
강찬수 기자 kang.chans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