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비 많이 나왔다…” 운전기사 폭행한 60대男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25일 법원은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25일 법원은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며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택시비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서에서도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받았다.

2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 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특수협박,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서울 양천구에서 택시에 탄 뒤 구로구에 하차하며 택시기사가 요금 7200원을 요구하자 “택시요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냐”며 욕설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경찰에게도 행패를 부렸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구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에게 “아주 X같은 XX, 너는 경찰관이 되지 않았으면 사이코패스가 됐을 것”이라며 모욕했다.

문 부장판사는 “범행 내용과 결과, 범행 경위와 동종 누범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면서도 “택시기사의 처벌 불원과 피고인의 반성 등 제반 조건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