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전 국회의원이 23일 한미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 유출 논란에 관해 “기밀 누설이고 중대 범죄”라며 “해당 업무에 종사한 외교관이 야당 국회의원에게 전달하고 야당 국회의원이 폭로한 것은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이날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경찰이 도둑을 잡을 때도 다 조사하는데 이번 조사를 인권 침해라고 하면 범죄자 조사는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개인 간 통신 내역도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다 보호하는데 하물며 국가 정상끼리 한 대화 내용도 그 중 합의한 것만 발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라며 “그래서 외교문서는 30년, 50년 동안 공개되지 않고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 알 권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황교안, 나경원 두 분은 통화 내역 다 공개할 수 있나”라며 “그게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해야 하는 것인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토 달 필요도 없이 무조건 잘못한 것이고 강효상 의원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참 못된 짓”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함께 출연한 정두언 전 국회의원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대화를 폭로라고 하는 것이나 그걸 폭로했다고 청와대가 부인하는 것이나 엇박자가 나 이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폭로는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것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게 우리나라에 꼭 들러달라고 얘기한 게 뭐가 이상하냐”며 “문 대통령이 잘못된 얘기를 한 것도 아닌데 청와대가 그걸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이상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효상 의원이 빨리 정보를 입수해 그냥 한 건을 한 것 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외교상 기밀 유출이란 점에서 문제는 있지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은 것은 인권 문제 등의 반박이 나올 수 있다”며 “거의 강제성인데 이 정부 들어서 이런 일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